구례군이 등기부등본 발급 업무를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대행 처리해주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23일부터 면사무소 민원실 담당 공무원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 싸이트를 이용, 필요한 등기부 등본을 대신 발급해 주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발급을 이용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들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부는 보통 법원 등기소와 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하거나 시.군.구청에 설치 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열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례군의 경우 등기소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군청과 읍사무소는 읍내에 위치하고 있어 면 단위 거주 주민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 못할 경 우 부득이 읍 소재지까지 나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경우 1200원하는 수수료도 면사무소에서는 인터넷 이용시 수수료인 800원만 지급하면 된다.

특히, 이 시책은 수수료 외에도 교통비와 시간 등을 고려 해 볼 때 여러 모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등기부 등본 발급 민원이 크게 늘면서 이번 대행 서비 스가 빛을 발하고 있다”며, “면사무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구례 조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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