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건축물 말소나 표시 변경 등기에 필요한 건축물 멸실 관련 서류를 군청 민원봉사과 담당자가 직접 처리 해 주고 있다”며 “이러한 자체제도가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처리실적이 3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들이 법무사 등에 일을 맡겼을 때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건당 6-8만원선으로 볼 때 산술적으로 2천여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게 된.
특히, 일부 건축물 소유자들이 복잡한 등기 말소 절차와 수수료 부담, 장시간 소요되는 시간 등을 이유로 건축물 말소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어 공무의 신뢰 향상은 물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구례=조현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