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이 올해부터 군청 민원실에서 건축물 말소 및 표시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대행 처리해 주고 있어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 말소나 표시 변경 등기에 필요한 건축물 멸실 관련 서류를 군청 민원봉사과 담당자가 직접 처리 해 주고 있다”며 “이러한 자체제도가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처리실적이 3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들이 법무사 등에 일을 맡겼을 때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건당 6-8만원선으로 볼 때 산술적으로 2천여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게 된.


특히, 일부 건축물 소유자들이 복잡한 등기 말소 절차와 수수료 부담, 장시간 소요되는 시간 등을 이유로 건축물 말소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어 공무의 신뢰 향상은 물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구례=조현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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