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2008년부터 시행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하동으로 귀농 정착하는 2인 이상의 귀농세대는 영농정착보조금 100만원과 전입세대 보조금 30만원 등 최대 1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는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시 학비 전액을 지원해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는 등 저출산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했다.

하동군은 적정인구 확보를 위해 민간주도인 인구증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인구증대 시책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위성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의『내직장 주소 갖기』,『주민등록 바로 잡기 운동』,『고향 향우의 은퇴 후 고향 정착』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주도의 인위적, 일시적 인구증대시책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귀농정착 보조금과 전입세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등 근본적인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여론에 따라『산수좋고, 텃밭 많은 하동』에 귀농해 달라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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