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예우실천으로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만 65세 이상자에 대해 금년부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2만원과 사망시 1인당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례군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키 위해 지난해 10월 ‘구례군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는데, 이에 따라 구례군에서는 350여명에 이르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가 수혜를 받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지급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로서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하고 보훈청에 등록된 경우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청장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6.25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했다.

(구례=조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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