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업무수행 능력이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군민과 직원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6급 담당공무원에 대해 보직을 뺏는 무보직 전환제를 시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하동군에 따르면 능력과 성과에 의해 우대받는 인사쇄신책으로 보직을 박탈하고 실무 담당자로 전환케 하여 6급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

무보직 전환은 6급담당 전원을 대상으로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징계의결 요구된 자로 음주운전은 징계의결에 관계없이 재직기간 동안 3회 이상,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통보된 자,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집단민원과 잦은 민원을 야기시킨 자가 해당된다.

또한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군민과 직원들에게 원성을 듣는 자, 불친절한 민원응대로 하동군 이미지를 실추시킨 자, 기타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해 보직 박탈이 요구되는 자도 포함된다.? 단, 7급이하 공무원은 읍면전보 등 인사조치 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은 감사부서와 인사부서에서 근무태도 등 불량자에 대한 사실여부 및 비위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충분한 검증을 실시해 하동군 공정인사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임용권자가 인사 조치하게 된다.

한편 무보직 전환 최소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전환 사유별 보직부여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시 보직을 부여받게 된다.

히동군의 한 관계자는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특별 승급제, 성과 우수공무원, 희망보직(부서)운영, 부서장추천제, 직위공모제, 인사고충상담 활성화 등을 계속 추진시책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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