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약 20주차면 20가구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해 가구당 주차장 1면 설치시 공사비 80% 이내, 금액 기준 200만원 이하로 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가구당 2면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금액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침도 세워 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한 뒤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한 경우,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너비 2.3㎡이상, 길이 5㎡이상(차종기준에 따름)으로 설치해야 하고 바닥처리는 콘크리트 10㎝이상, 아스콘 5㎝이상, 또 기타자재 사용시 내구성 있게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이웃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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