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지역사회를 위해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경건하고 엄숙한 장의를 집행하기 위해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 조례는 남해군 군민장과 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장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남해군 군민장․ 군장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지난 1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서는 군민장과 군장의 범위, 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장의 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모두 1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군민장은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군장은 현직 남해군 소속 공무원으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또 장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하며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군민장 및 군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군민장 장의위원회에는 남해군의회의장, 남해경찰서장, 남해군교육장을 비롯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군장 장의위원회는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군민장 및 군장은 지방 일간신문이나 지역 주간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에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토록 했고, 군민장 및 군장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군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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