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하여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 및 경영사정이 어려운 관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영세·성실 기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는 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을 9월까지 개정하여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소기업·소상공인도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면제대상은 업종별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체가 소기업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업체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008년말 기준 여수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여수시는 전체 사업체 2만111개소 중 1만9,278개소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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