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난 27일 지적재조사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구례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난 27일 지적재조사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구례군은 지난 27일 서기동 군수,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3개 마을 주민대표 6명, 대한지적공사구례군지사장 등 17명과 함께 100년 만에 실시될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2012년 3월 17일 제정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17년간 진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된 100년 된 종이지적도면과 실제 토지현황을 일치시키고, 종이의 훼손 등으로 인한 지적불부합을 바로잡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총 1조 2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군은 올해사업으로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많은 3개 지구 마산면 사도리, 광의면 대산리, 산동면 외산리의 총 307명, 688필지, 21만㎡를 국비 1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경계설정은 7월중 군 담당자와 토지소유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설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등록 당시의 지적도에 근거하기로 했다. 그리고 측량결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발생할 경우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군으로 납부하고 줄어든 사람은 군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군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불부합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면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하여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는 물론 인허가 시 측량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1인당 최소 약 30만 원의 경계측량비 절감 효과가 발생, 전체 2억 6백만 원의 측량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례 / 조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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