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답)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평상시 수교하는 명함에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학력·경력(전직)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명함에 학력·경력이나 선거운동 정보 게재가능)

문)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하는지?

답)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으며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고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으며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 제외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정당, 언론기관)

제공-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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