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를 공무원 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 처벌 중 중징계에 해당하고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고의적이면서 비위의 정도가 심할 때만 파면했다.

공무원이 해임 또는 파면되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지만, 해임은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는데 반해 파면은 5년간 제한되며 해임되면 연금은 그대로 받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연금 급여가 반으로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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