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이 자랑하는 백운산은 수려한 절경으로 정평이 나 있다. 왼쪽 위부터 백운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

 백운산은 전남에서 지리산 노고단(1,507m) 다음으로 높은 산(1,222m)이다. 980여종의 식물과 광양만 경관 조망, 금천·어치·성불·동곡계곡, 선유대, 병암폭포 등 우수한 생태환경과 역사문화를 자랑하는 백운산을 찾는 탐방객과 백운산 내 상업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백운산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관리 ·운영하다 해방 후 미군정청으로부터 서울대가 80년간 대부받아(2026년 종료) 현재까지 서울대 학술림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12월 27일 제정된 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방 후 서울대가 미군정청으로부터 대부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광양시의 18%에 달하는 백운산을 무상양도하려 하자 이를 문제 삼은 주민들을 주축으로 국립공원 지정운동이 시작됐다.

환경부는 국유재산법 제73조의 2에 따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시 현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 국유지 소유자인 교과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계부처 T/F가 제개돼 무상양도 여부와 범위 결정이 선정되어야 국립공원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백운산 주변에서 고로쇠를 채취하며 살아가는 주민들 또한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받게 될 혜택이나 피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문제는 서로 다른 입장만을 고수한 채 타당조사를 마치고 현재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만신문은 창간 11주년을 맞아 광양을 대표하는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관해 시민들의 올바른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2회에 걸쳐 특집을 준비했다.

 

국립공원이란?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에서는 국립공원을 비교적 넒은 면적이어야 하며 이 구역은 인간의 개발과 점용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수개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동·식물과 지형학적 위치 및 서식지가 특별한 과학적, 교육적, 여가선용적 가치를 지니고 수려한 자연풍경을 구비해야한다. 그리고 국가의 최고 관계당국이 전 지역에서 가능한 빨리 개발이나 점용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연공원법 제2조에 의하면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그리고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은 대상자격, 지정목적, 지정절차 등 세가지 요소로 크게 구성되는데 대상자격은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뛰어난 자연풍경지’라야 하고, 지정목적은 이를 보존하고 국민의 건강, 교화, 휴양,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정절차는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이유는 소멸되어가는 자연서식지와 야생동물, 경관을 보전하고 증대되는 공공의 관심에 부흥하기 위해이고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립공원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지속 가능해야하기 때문이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공식의 절차

 

백운산이 국립공원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는 먼저 관련 지자체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야한다.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면 해당부처에서는 자연생태계와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에 관한 당해 대상지역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국립공원 지정 목적과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소유구분 및 용도지구계획안 등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관할 시·도지사와 군수의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어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NGO, 해당 지자체 등 25명으로 구성된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가 통과되면 공원의 명칭, 종류, 면적, 주요자원, 공원관리청 등을 지정해서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현재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문제는 타당조사를 마쳤으나 1차 주민설명회(2012.11월)가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무산됐으며 2차 공청회(2013.3월) 또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끝이났다.

 

자연 및 역사자원의 보고 백운산

 

백운산의 총면적은 240㎢(2만4천ha)이다. 이 중 광양이 190㎢(1만9천ha), 구례 44㎢(4,400ha), 순천 600ha(6㎢) 등 행정 관할권이 나뉘어 있다. 서쪽으로는 도솔봉·형제봉, 동쪽으로는 매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뻗치는 4개의 지맥을 가지고 있으며 섬진강 하류를 사이에 두고 지리산과 남북으로 마주하고 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장쾌한 지리산의 주능선과 남해안 한려수도, 그리고 광양만의 조망을 볼 수 있으며 약 10km에 달하는 4개의 능선이 남과 동으로 흘러 내리면서 성불·동곡·어치·금천 등 4개의 깊은 계곡을 만들어 놓고 있다.

백운산은 지난 1991년 실시한 자연생태계 지역조사 자료에서 멸종위기 동·식물 6종과 1,210종의 식물상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동·식물 1급인 수달과 2급인 삵, 하늘다람쥐, 백운란, 나도승마, 히어리 등과 특산식물인 백운배와 백운쇠물푸레, 백운기름나무 등이 서식하고 있다.

주요 식생은 낙엽활엽수림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식물군락 중 가장 많은 분포 군락은 신갈나무-졸참나무군락이며 고로쇠나무군락은 구례군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백운산에 서식하고 있는 포유류는 총 15종 170개체이며 멸종위기 종으로 1급 수달과 2급 하늘다람쥐, 삵, 말똥가리 등이 있으며 천연기념물은 수달과 붉은배새매, 수리부엉이, 소쩍새, 황조롱이, 솔부엉이 등이 있다.

또한 백운산에는 국보 제103호인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중흥산성보물 제112호인 삼층석탑, 지방문화재 제142호인 석조지장보상반가상, 지방문화재 제182호 광양송천사지 희은 장노비, 문화재자료 211호 광양 무등암 목조대세지보살좌상, 사적 제407호 옥룡사지 등이 다수 분포한다. 이밖에도 옥룡계곡 주변에는 용문사, 상백운암, 하백운암, 신라말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송천사지와 혜은선사비 등 불도량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현황

 

서울대 학술림은 칠보산 학술림, 태화산 학술림, 남부 학술림의 3개 지방 학술림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분야의 다양한 시험연구와 교육활동 지원과 함께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 남부학술림은 학술림 팀장 1명을 포함, 4개의 팀으로 구성된 13명이 백운산, 억불봉, 따라봉, 도솔봉 및 형제봉 등의 목재 자원뿐만아니라 수자원, 야생동물자원,식물자원에 대한 산림조사, 경영계획, 산림보호 및 임산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남부 학술림의 면적은 8,021ha(약 2,400만평)로 광양지역 면적의 26%에 해당한다. 남부 학술림은 섬진강 북쪽의 지리산 지역 5,245ha와 섬진강 남쪽의 백운산지역 1만973ha로 나뉘어져 3개의 지방 학술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남부 학술림은 공시지가 합산액이 500억원 수준으로 3조 2천억원대로 평가되는 서울대 전체 재산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서울대 보유 전체 토지면적의 83%(약 162㎢)를 차지한다.

 

백운산 남부학술림 관리의 장·단점

 

백운산 남부학술림 관리의 장점으로 ▲자원조사와 시험연구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활용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과학기술 개발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인공림 위주의 숲 가꾸기로 산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고로쇠 등 관련 소득사업 활성화 ▲무분별한 고로쇠 채취 통제를 통한 사회발전 기여 등이 있다.

단점으로는 지금까지 남부 학술림이 지역사회와 소통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별건으로 하더라도 일제의 강점기 토지조사령으로 주민소유, 소유 불분명한 임야를 강탈할 후 1921년 동경제대 연습림으로 사용해 온점과 1946년 서울대 연습림으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해 ‘강탈당했다’라는 주민의식과 학술림 내의 휴양림, 생태숲 등 시설물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기부체납 될 것이라는 이해부족 의식, 서울대 법인소유로 될 경우 수익사업 시 토지매매의 우려와 소외감, 소유권행사 및 개발방해로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이 높다는 점이다.

이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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