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백운산은 980여종의 식물과 금천, 어치, 성불, 동곡계곡, 선유대, 병암폭포 등 우수한 생태환경과 역사문화를 자랑한다.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동참하는 시민사회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백운산국립공원지정 추진위는 지난 달 4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차례로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광양시민의 의지를 서울대에 전달하고 정부 T/F팀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백운산국립공원지정 운동이 시작된 계기는 지난 2010년 12월 27일(시행일 2011년 12월 28일) 제정된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해방 후 서울대가 미 군정청으로부터 대부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광양시의 18%에 달하는 백운산을 무상양도하려 하자 이를 문제 삼은 주민들을 주축으로 시작됐다.

환경부는 국유재산법 제73조의 2에 따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시 현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 국유지 소유자인 교과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계부처 T/F가 재개돼 무상양도 여부와 범위 결정이 선행되어야 국립공원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백운산 주변에서 고로쇠를 채취하며 살아가는 주민들 또한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받게 될 혜택이나 피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문제는 서로 다른 입장만을 고수한 채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현재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지역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알권리 제공 차원에서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운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국립공원지정의 필요성과 기능

 

국립공원은 국제적으로 비교적 넓은 자연경관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구로 인정되며, 환경위기 시대에 생태교육, 환경윤리의 실험장으로 사회전반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은 경관자원 및 생태계의 보호기능, 학술적 연구 자료의 제공 및 문화적 자원보호, 자연교육 기능 및 위락 공간제공과 토지의 공적 관리 기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이유는 소멸되어가는 자연서식지와 야생동물, 경관을 보전하고 증대되는 공공의 관심에 부흥하기 위해이고,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립공원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지속 가능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공식절차

 

백운산이 국립공원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는 먼저 지자체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야한다.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면 해당부처에서는 자연생태계와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에 관한 당해 대상지역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국립공원 지정 목적과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소유구분 및 용도지구계획안 등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관할 시ㆍ도지사와 군수의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어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NGO, 해당 지자체 등 25명으로 구성된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가 통과되면 공원의 명칭, 종류, 면적, 주요자원, 공원관리청 등을 지정해서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현재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문제는 타당조사를 마쳤으나 1차 주민설명회(2012년 11월)가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무산됐으며 2차 공청회(2013년 3월) 또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끝이 났다.

 

서울대 남부학술림 현황

 

서울대 학술림은 칠보산 학술림, 태화산 학술림, 남부 학술림의 3개 지방 학술림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분야의 다양한 시험연구와 교육활동 지원과 함께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 남부학술림은 학술림 팀장 1명을 포함, 4개의 팀으로 구성된 13명이 백운산, 억불봉, 따라봉, 도솔봉 및 형제봉 등의 목재 자원뿐만아니라 수자원, 야생동물자원,식물자원에 대한 산림조사, 경영계획, 산림보호 및 임산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남부 학술림의 면적은 8,021ha(약 2,400만평)로 광양지역 면적의 26%에 해당한다. 남부 학술림은 섬진강 북쪽의 지리산 지역 5,245ha와 섬진강 남쪽의 백운산지역 1만973ha로 나뉘어져 3개의 지방 학술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남부 학술림은 공시지가 합산액이 500억원 수준으로 3조 2천억원대로 평가되는 서울대 전체 재산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서울대 보유 전체 토지면적의 83%(약 162㎢)를 차지한다.

 

백운산 학술림 관리의 장ㆍ단점

 

백운산 남부학술림 관리의 장점으로 ▲자원조사와 시험연구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활용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과학기술 개발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인공림 위주의 숲 가꾸기로 산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고로쇠 등 관련 소득사업 활성화 ▲무분별한 고로쇠 채취 통제를 통한 사회발전 기여 등이 있다.

단점으로는 지금까지 남부 학술림이 지역사회와 소통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별건으로 하더라도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으로 주민소유나 소유 불분명한 임야를 강탈한 후 1921년 동경제대 연습림으로 사용해 온 점, 1946년 서울대 연습림으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해 ‘강탈당했다’라는 주민의식이 있다.

또, 학술림 내의 휴양림, 생태숲 등 시설물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기부체납 될 것이라는 이해부족과 서울대 법인소유로 될 경우 수익사업 시 토지매매의 우려와 소외감, 소유권행사 및 개발방해로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이 높다는 점이다.

 

백운산의 국립공원지정 운동

 

백운산의 국립공원화 추진은 서울대 법인화법에 의해 발단이 됐다.

서울대 법인화 관련법이 제정되자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시민단체, 광양·구례 지역민들은 백운산에 있는 서울대 남부 학술림이 서울대로 무상양도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초기에는 무상양도를 반대하다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운산 국립공원을 추진하게 됐다. 이후 무상양도를 반대하는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본부가 출범하고 전남시·군의장단이 무상양도 반대성명서 채택하는 등 청와대와 총리실, 교육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각도로 민원을 제기했다. 2011년 환경부는 지리산 서울대 남부 학술림의 무상양도 불가방침을 확인했고 기획재정부는 백운산에 대해서는 협의되는 부분만 양도한다고 밝혔다.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 법령 시행 직전인 2011년 12월 27일 지리산에 이어 백운산도 서울대 무상양도 방침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백운산 무상양도 관련 국유재산 심의 T/F팀을 별도로 구성했으며 2012년 3월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광양시 등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에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다.

다음달인 4월 3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주민토론회가 열렸고 사흘 뒤인 6일 국립공원 지정서를 광양시장, 광양시의회의장, 기획재정부,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4월 30일 국립공원지정 요식절차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고로회 약수협회 회원과 일부 주민들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백운산은 현재 국립공원 지정요건인 3번째 단계까지 진행됐고, 4번째 단계인 주민설명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대 측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면 요건이 갖춰져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자체를 원천 봉쇄ㆍ무산시키고 연기요청을 했고 환경부는 이를 수용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현재까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의 문제점

 

첫째는 서울대의 무상양도 요구이다. 서울대는 남부 학술림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림연구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행위가 된다며 백운산 학술림 전체가 연구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서울대법에 의한 무상양도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관계부처의 소극적 태도이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련 부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유재산법 제73조의 2에 따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시 현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 국유지 소유자인 교과부와 기재부의 사전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재부 주관의 의사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처협의 단계에서 국립공원 지정이 무산될 수 있다. 때문에 관계부처 T/F가 재개돼 무상양도 여부와 범위 결정이 선정돼야만 국립공원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환경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가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교육과학부와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중요한만큼 이들 기관이 소유권 정리를 끝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무상양도 무산 시 서울대 측과 법정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해 관련법에 의한 부처 간 협의는 국립공원지정 추진절차에 의해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지난 2010년 서울대 법인화 추진당시 서울대법을 추진한 핵심 당사자로 여전히 백운산 학술림 서울대 무상양도를 주장하고 있다.

셋째는 관련 주민의 반대이다. 국립공원 중에 4개의 용도지구 중 공원보전지구가 되면 고로쇠 등의 그 어떤 임산물도 채취할 수 없다. 그런데 백운산 학술림에는 자생 고로쇠가 70~90% 정도가 이 보존지구에 들어가 지리적 표시등록 명품 광양고로쇠의 채취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백운산 고로쇠약수협회와 회두, 지계마을 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면서 주민갈등이 확산됐다.

이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가격 하락, 지역민들의 계곡이용 불편, 계곡주변 음식점 영업이익 감소 등을 우려하며 서울대가 백운산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반대 주민들은 광양시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말하는 재산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주장에도 실제로 지정이 되고 난 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의 해결방안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백운산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된 의견과 추진의지, 광양 시민들의 지지, 서울대 및 환경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의 설득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그중 첫 번째가 서울대와 협의 도출이 필요하다. 서울대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관행적 활동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고 관리자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해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문제는 광양 주민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두 번째는 관련기관들의 협조와 합의 도출이다.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은 정부 관련부처, 자치단체, 관리기관 등의 이해가 달라 향후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선느 이들 이해 관계자간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는 관련 지역주민의 설득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동안 백운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지역민의 생존권과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 조사와 적정보상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립공원 지정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를 열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한다.

 

한편, 백운산국립공원지정 추진위는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을 없애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실무위원 중심으로 조직의 확대 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치권이 나서 서울대 법인화법이 수정ㆍ폐지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다.

조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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