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지난 12일 광양읍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추진위원회 규약개정과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했다.

MPC 율촌전력 2호기 준공에 따른 발전소주벼지역 특별지원사업을 재원으로 진행된 광양읍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은 사업비 30억9600만원이 투입돼 오는 4월까지 입지타당성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 등의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오는 7월 착공해 9월 완공하게 되면 본격적인 전기사업이 개시 될 전망이다.

옥룡과 진상에 이어 광양읍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소는 연간 1183~1300MW의 발전량에 3억1200~4억2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규약 4조의 명칭을 변경하고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수익금은 광양읍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 마을 숙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수익금의 투명한 집행과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규칙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다는 내용의 규약 4조 2항을 신설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규약 6조에 대해 논의한 결과 7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별도의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의결했다,

장진호 광양읍장을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는 고수익을 위해서는 시 소유 저수지에 수상 시설로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수상 시설이 어려울 경우 육상으로 시유지를 차선 검토, 발전용량은 사업비 내에서 900~1000KW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장진호 읍장은 “자체 분석결과 수상 시설이 육상 시설보다 연간 수익이 21.7%~35.1%로 높아 수상 시설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는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시 소유의 육상으로 시설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광양읍의 실제적인 상황을 용역업체에 정확히 전달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내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옥룡의 경우 2010년 7억8600만원의 투입돼 100KW의 발전용량에 연간 64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진상의 경우 2009년 29억5200만원이 투입돼 400KW의 발전용량에 연간 2억57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김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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