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영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공무 추진 주민 간담회가 지난 8일 광영동사무소에서 열렸다.

광영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은 민선 6기 공약 사업으로 광양동 보건지소 설립을 추진했으나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는 지역보건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해 광영보거지소 설치가 불가능 하자 차선으로 추진하게 됐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도시지역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 보건기관으로 초기에는 지자체의 관심이 적어 신청지역이 적었으나 내년 사업 신청시에는 많은 지역이 신청할 것으로 보이나 기금 지원액은 저 줄어들어 경쟁률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광영동민의 고유한 특색이 내포된 사업이 위주가 된 특화사업이 필요하다”며 “주민여러분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회의와 설문조사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성 어르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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