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지난 22일, 광양세관(3층 강당)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하여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대상 기간 연장,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등 43개 항목의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대상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 3년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에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신설된 제도이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관세액의 20%, 밀수출입죄, 또는 통고처분의 경우는 관세액의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신설됐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정책(CARE Plan) 및 최근 발효된 한-중 FTA 활용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수출입통관 등 세관업무 수행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CARE Plan은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복 돋우기 위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정책으로 납기연장, 관세 미환급정보 제공, 체납자 회생 지원 등이 있다.

김종웅 광양세관장은 “소통과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세행정 설명회, 간담회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제도,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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