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되자 광양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 과세 면제가 최대 쟁점 부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태생부터 문제가 있는 법안이었다. 이 법은 상임위 심사도 없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법이었다.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에 대해 서울대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원해 제정된 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1년의 유예과정을 거쳐 법안이 제정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와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고, 국내 최대규모의 학술림이 위치한 백운산과 지리산권 주민들의 반발은 어느 지역보다 거세게 일었다.
광양시민들이 이 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해당 법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이다.
이 법 제22조 ①항은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림 양도의 전제조건들
 
이론적으로는 서울대는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남부학술림에 속한 백운산의 소유권 이관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1만6,213㏊에 이르는 남부학술림 전체를 서울대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백운산과 지리산의 소유권 양도에 대한 광양시민과 구례군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최소한의 면적만 양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11년 9월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인 김성조 의원은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른 국유림 무상양도와 관련, “1만7123㏊의 국유림을 법인체에 무상양도 한다는 것은 국유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법인화되는 서울대학교를 위하여 실제 활용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 연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하고, 잔여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존치하여 서울대학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같은 해 10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의 답변을 통해 거듭 확인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주당소속의 김학재 의원은 “백운산과 지리산을 서울대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해서 연구, 보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답변을 통해 “무상양도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여부 및 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한정을 하고, 또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국유림의 무상양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법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남부학술림이 소재한 백운산과 지리산의 국유림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여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가이다.
최근, 서울대는 남부학술림 전체 면적의 5.766%에 해당하는 935㏊에 대한 양여를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935㏊의 양여요청 면적 중 광양시에 속한 면적은 717.7㏊이고, 217.3㏊는 구례군에 속한다.
서울대는 이 면적을 최소한의 필수부지라는 입장이지만, 지역 내에서는 지나치게 많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결국 서울대의 이러한 요청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면적을 어떤 기준에 의해 산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울대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것을 서울대가 납득시켜야 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서울대가 해야 하는 것이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과 과제
 
정치권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른 국유림 양도문제가 논란이 될 때 당사자격인 광양시와 시민사회에서는 서울대 법인화법에도 불구하고 백운산을 서울대법인에 양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고, 이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운동이었다.
광양시민들이 백운산의 서울대 법인에 대한 양도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백운산이 법인 소유로 바뀔 경우 사용과 수익, 처분이 용이하게 되어 체계적인 보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  제75조(처분의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에서는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지난 2012년 5월 29일자로 환경부에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건의하기에 이른다.
당시 국립공원 해제 민원이 빗발치는 것과 달리 광양시의 자발적인 국립공원지정 건의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물론, 이를 둘러 싼 지역사회의 갈등은 피해갈 수 없었다.
광양시의 건의에 따라 환경부는 같은 해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용역과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다.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광양시뿐만 아니라 전님도의회와 광양시의회, 구례군의회,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등에서도 백운산 국립공원지정을 국민대통합위원회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하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립공원 지정 서명운동을 통해 취합된 서명부 등을 중앙정부에 전달했지만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는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2013년 7월 17일, ‘광양시 백운산국립공원지정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지만,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결국, 국립공원지정추진위원회는 2015년 2월,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로 확대 개편된다.
백운산의 서울대법인 양도를 막기 위해 광양시와 시민단체들이 추진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도 부처에 따라 엇갈린다.
당초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적이었던 환경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토 전체에 대한 신규 국립공원 지정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별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2013년 12월 준공된,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백운산은 다른 산악형 국립공원과 비교시 자연경관이나 문화경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자연생태계가 다소 우수하며, 백운산 전체적으로 ‘지리산-섬진강-백운산’ 생태축을 형성하고 있어 자연환경보전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도 “향후 공원구역 경계 변경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무상양도 무산시 서울대 측과 법적 분쟁이 가능하다”며, “T/F팀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부 역시 “기획재정부와의 T/F팀에서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양도 논의를 통해 백운산 문제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대는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 측은 “백운산 학술림 전체가 연구 및 교육목적으로 사용 중이므로 서울대법에 의한 무상양도 대상”이라는 기본 입장 아래 “국립공원과 학술림으로 용도를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박종영 임장은 “학술림에서는 연구 목적을 위해 수목의 벌목이나 굴취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연구 및 교육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 논란
 
20대 국회 출범 후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서울대 법인화법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유기홍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가 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폐지되었는데, 20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시흥을 지역구로 하는 조정식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된 것.
이 개정안에서는 서울대를 토지 수용의 주체로 명시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부담을 감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대가 필요로 할 경우 국가권력에 준하는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대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백운산 주변의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과세면제의 경우 백운산이 서울대로 양도되더라도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서울대법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서울대 법인화 이후 수원시는 서울대 법인에 지난해 3월 30억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했고, 이러한 수원시의 과세 조치는 서울대와 수원시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바 있다.
 
황망기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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