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지정요청은 15만시민의 준엄한 명령

▲ 이경재 전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
현재 우리 광양시는 2011년 12월 28일 제정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에 광양시 면적의 25%의 달하는 백운산을 무상양도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하지만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광양시민의 흔들림 없는 의지로 서울대학교법인화법은 시행된 지 7년이 다 되어가지만 백운산 무상양도 만큼은 잠정 보류되었다. 정부(교과부, 기재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TF팀에게 위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광양시민은 백운산을 국유림으로 존치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양시민 8만3천명의 서명으로 정부의 백운산 국립공원지정요청을 주민의 자발적인 합의와 요구로  되었다는 사실이다.
 
개정 법안은 서울대만을 위한 특권이다.
지금도 서울대법인화법은 진행형이다. 특히 문제 가된 제22조 [무상양도 법안]와 제23조 개정법안[토지 등의 수용, 사용]  제29조 개정안[지방세 국세면제]등을 통해 더욱 견고한 서울대학의 재산불리기와 재산지 키기로 밖에 볼 수 없다. 개정 법안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준용하는 토지수용 권과 국세 지방세 전액 면제 등을 담은 수정법안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리되어 폐지된 법안 이였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재상정된 것이다. 법인대학의 사적 수익사업이 가능한데도 국가에 준하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서울대학만을 위한 특권적 법안이다 아니 할 수 없다.
 
백운산 인근 사유재산의 토지수용도 서울대학에게 권한부여!  
첫 번째 토지 수용권한을 법인서울대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학의 운영의 자율권을 넘어서 국가(지방정부) 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한을 요구한 것이다. 
이법이 통과될 경우 광양시의 백운산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인 토지와 임야 등을 국가나 광양시의 행정협의나 절차 없이 서울대가 토지수용을 통해 대학이 입맛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 권한의 지위를 서울대에 넘겨주는 것이다.  
 
서울대에 국세·지방세 면제
두 번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또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공적 기능 사회적 책임과 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가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은  서울대학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등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공정조세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다른 대학과 형평성에 많은 오류를 갖고 있다. 법인서울대학은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인화법이 목적과 취지가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특권을 요구하는 서울대의 노락질에 생각 없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의 유익만을 위해 앞뒤 분간 없이 개정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내용의 분석도 없이 서명 날인한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직분과 신분을 망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개정법안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까지 두 번이나 연이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소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이 법안이 국가와 국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했을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발의한 의원들은 한결 같이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개정 법안에 대해 이해 부족에서 동료의원의 요구에 의해 동참했다고 미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이경재 전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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