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측, “국유림에서 연구·교육 제약 많아”

▲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박종영 임장은 “학술림과 지역간 윈윈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는 광양의 백운산과 지리산에 위치한 남부학술림과 경기도 수원의 칠보산 학술림, 경기도 광주의 태화산학술림 등 총 3개의 학술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백운산과 지리산이 포함된 남부학술림이 서울대 전체 학술림 면적의 94.7%를 차지하고 있다. 칠보산이나 태화산 학술림과 달리 남부학술림은 현재 전체 면적이 국유지이다.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문제가 발생하는 학술림은 남부학술림이 유일하다.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태화산 학술림의 경우 전체 면적은 796㏊로 평균 표고는 150~641m이다. 태화산 학술림은 지난 1979년 설립되었는데, 원래 이 부지는 경기도 소유의 임야였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1970년대, 경기도와 서울대가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서울대 소유의 채석장 부지와 태화산의 도유림을 맞교환해 서울대 학술림이 설치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태화산 학술림의 경우 서울대 법인화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실제로 광주시 관계자들조차 태화산 학술림과 서울대 법인화법의 관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광주시 산림과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 학술림이 위치한 태화산은 우리 시에서도 오지에 속하고, 민가가 거의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 “학술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있는 칠보산 학술림의 경우도 법인화법 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에서는 자유롭다. 면적이 109㏊에 불과한 태화산 학술림은 서울대농업생명과학대학에 부속된 수목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서울대 수원캠퍼스의 관악 이전 이후에도 계속 학술림으로 관리되고 있다.
 
▲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태화산학술림의 관리동 모습. 태화산학술림은 서울대와 경기도의 부지 맞교환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법인화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남부학술림만 법인화법 영향
 
따라서 서울대가 운영 중인 3개의 학술림 중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소유권 등의 이전문제가 발생한 학술림은 남부학술림이 유일하다.
서울대의 법적 지위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대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한다. 법인화법 이전에 서울대는 국가기관이었지만, 법인화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서울대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잃는다.
그렇지만, 서울대 관계자들은 국립서울대학교법인이 설립되었다 해도 서울대는 사립대가 아니라 매년 7500역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학이라고 말한다.
백운산과 지리산의 소유권이전을 둘러싼 광양시민들의 반발 속에 백운산의 서울대 양여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기 전에 서울대 법인화법이 발의되면서 광양시민들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무상양여도 모자라 지방정부의 과세권까지 제한하는 것이 법인화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광양지역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서울대법 개정안의 문제 조항은 아래와 같다.
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운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 4항 신설)
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토지 등 수용의 주체로 명시(안 제23조 제1항)
➂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를 통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가에 준하는 법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무상양도로 발생한 재산취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부담을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함(안 제29조 제2항)
➃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은 재산, 개인으로부터 양여 또는 출연 받은 재산, 수익사업의 수익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경과 조치함(안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 광양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은 명백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가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토지수용 주체로 명시하고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은 막대한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 받지만 법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겠다는 몰지각한 집단이기주의”라는 것.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 재발의된 배경에 대해 서울대 측은 “남부학술림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서울대 법인에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에 소재한 서울대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은 연구 및 교육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핵심시설이다. 서울대는 추산지구를 비롯한 백운산 한재지구와 구례지구 등을 필수부지로 선정해 양여를 요청했다. 추산시험장 관리동 모습.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개황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면적은 광양과 구례에 걸쳐 1만6213㏊에 달한다.
이만한 규모의 학술림은 서울대 남부학술림이 국내에서 유일한다.
박종영 서울대 남부학술림장은 “교육과 실습, 연구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는 학술림은 남부학술림 밖에 없다. 남부학술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술림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학술림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임장은 “남부학술림의 면적이 광활하다고 하지만 일본의 경우 학술림의 규모가 3만에서 5만㏊까지 된다. 대만의 경우 국토면적의 1%가
대만국립대의 학술림“이라며, 남부학술림의 면적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서울대 측은 “남부학술림은 산림과학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시험연구를 실시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얻어지는 연구결과와 풍부한 현장 경험, 그리고 Know-how는 실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남부학술림은 미래의 산림과학 발전을 책임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산림교육의 요람”이라고 설명한다.
남부학술림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의 백운산과 북쪽의 지리산으로 구분된다. 남부학술림은 산림대 분류법상 온대 활엽수림대에 속하지만, 해발고가 최저 20m에서 최고 1,732m에 이르는 고산지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는 온대에서 한대에 이르는 다양한 지형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산림구조는 천연림이 약 1만4,870ha로서 전체면적의 92%를 차지하고, 인공림은 약 1,320ha로 8%를 차지한다.
이 중 침엽수임지는 6%정도이고, 혼효임지는 11%정도이며, 대부분이 활엽수임지로서 약 82%정도를 차지한다.
서울대 측은 “향후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조림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조림사업을 유엔(UN)에 등록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향토수종인 소나무, 구상나무 등 침엽수류의 서식지가 점차 감소되고, 난대성 활엽수류가 점차 우점을 차지하는 현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납부학술림의 지리산지역 약 5,245ha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리산지역 2,020ha와 백운산지역 974ha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대는 “이들 지역의 경관 및 식생을 보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산림구조 파악과 동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파괴될 수 있는 식생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부학술림 소유권 이전의 문제
 
서울대 법인화법에서는 서울대 법인 설립 이전에 서울대 관리 재산과 연구용재산, 교육용 재산 등을 서울대 법인에 무상 양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대는 남부학술림의 필요한 만큼만 연구용으로 양여 받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처럼 관리하도록 하자는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에 930여㏊에 대한 양여를 공식으로 요청해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서울대에 양여될 면적은 확정될 것이지만, 지역 내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인 광양시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서울대 측의 양여요청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남부학술림의 박종영 임장은 “남부학술림 중 연구용, 실습용, 교육용 산림을 제외하고는 국유림으로 두고자 한다”며, “국유림을 양여받더라도 서울대법인에는 해당 산림의 처분권한이 없다. 따라서 서울대가 양도받으면 마음대로 처분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박 임장은 “국립공원의 경우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산림을 연구할 수 있는 곳은 백운산에 사실상 유일하다”며, “제약 없는 연구 여건이 필요한데, 국유림 상태에서는 모든 면에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필수부지에 대해 양도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대의 요구안이 수용될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박 임장은 “연구도 하고, 실습도 하고, 경우에 따라 지역민들이 소득도 올리도록 하는 것이 학술림”이라며, “국립공원은 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광양시와 서울대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 법인화법 제정 이전에 서울대와 광양시는 백운산 주변의 약용연구센터 건립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고, 서울대 교수들과 협의했다”며 학술림과 지역사회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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