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차원이나 자신의 건강상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어느새 국내 자전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200만을 넘어섰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 7366건으로 2011년 1만 2121건 보다 약 4년만에 5000건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280여명이 매년 자전거사고로 사망했다. 이런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국에서 처벌·단속규정이 없어 빠른 시일내로 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법상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아직까지 없는 게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훈시규정이다. 또,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건설기계 포함) 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기에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전거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는 있다.
국내에서 아직도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개정이 미진할 때 선진국을 보면 관련 처벌 조항이 엄격하다. 
독일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프랑스에는 최대 750유로(94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취급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독일출생으로 1964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의 행동에 대한 명언 중에 “말로 갈 수도, 차로 갈 수도, 둘이서 갈 수도, 셋이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맨 마지막 한 걸음은 자기 혼자서 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말이 있다. 
“뭐 자전거 타는데 술 한 잔 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번 폭염 속 휴가철에는 제발 가족의 생계까지 걸린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술로 인한 한순간의 실수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차나 자전거 음주운전 둘 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다. 
 
선형이 순경
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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