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형이 순경
다가오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국민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어 공직자와 함께 국민도 시행되기전에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잘 모르고 있다가 본인은 선의로 한 행동이 이법에 위반되어 범죄자로 내몰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국가·지방공무원(124만명), 공직유관단체·임직원(36만명), 학교 교직원(60만명), 언론사대표·임직원, 전체 배우자 그 외 일반국민 등 약 400만 명 이상이 적용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청탁금지법’에는 3,5,10 규칙이 있다. ▲ 식사대접(식사,다과,주류,음료 등) 3만원 ▲ 선물(금전,음식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은 5만원 ▲ 경조사비(강종부조금 및 화환,조화 등) 1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법은 인허가·행정처분·위법사항묵인·비정상적거래·직무상비밀누설·법령위반·각종개입등 14개의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서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방법)에 의하거나, 공개석상·공익목적인 경우, 법령에 틀안에서 요구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골자로 7개의 처벌받지 않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부정청탁을 하였을 때와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벌은 받게 될까?
▲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한 이해당사자는 1천만원 이하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게게 부정청탁을 한 자(민간인)은 2천만원 이하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은 3천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금품 등 수수에 포함된다. 이런 위반을 하였을 때도 물론 처벌을 받는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은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이고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러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도 위로·포상·친족이제공·사회상규등 8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금품을 받는게 허용되기도 한다. 이제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이 시동을 걸고 출발준비를 하고 있다. 과연 이법이 일각에서 말하는것처럼 처음에만 잠깐 효과를 거두다가 다시 시들해져 새로운 형태의 부정부패가 생겨나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공직사회에 일대 혁신을 가지고와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게 만들 것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찬성이든 반대하는 쪽이든간에 서로의 의견차이로 다툴 필요없이 어짜피 조만간에 시행될 법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이법을 더 알려고 노력하여 몸소 익힌다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정부패라는 기나긴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버리고 투명·공정한 청렴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데 큰 기틀을 마련할수 있을것이라고 본다.
 
선형이 순경
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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