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봄 수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광양매화마을의 아름다운 풍경도 농업경관이 만들어 낸 절경이다.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경관가꾸기에는 농업도 포함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관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다.

경관 가꾸기 위한 작물재배에 보조금 지원해 소득 보전

흔히 관광산업을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제조업에 비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오염이 거의 없고,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산업은 삶의 질이 개선될수록 활성화될 것이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지자체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광양시 역시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용역들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광부문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산업의 성패는 지역을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소비를 하고, 관광객들의 이러한 경제활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계되어야 한다.
도농복합도시인 광양의 경우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등 산업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정 섬진강과 백운산, 광양만 등 바다까지 있다. 그렇지만 광양의 관광자원은 광양만권에 소재한 여수시나 순천시에 비할 바가 못된다. 인근 도시들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해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광양의 관광산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광객을 유인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멋진 풍경과 같은 경관이다. 이러한 경관은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꾸며야 하는 것도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경관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는 지역 활성화와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천혜의 백운산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로 인해 백운산 주변의 산장형 식당들이 휴가철 특수를 누리는 것처럼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연스레 지역은 활력을 찾게 된다.
광양만신문은 광양지역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경관민들기를 통해 외지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농촌경관의 특성과 유형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농촌경관만들기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권역개발이나 거점개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의 요체는 사실상 마을 경관 개선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와 이를 활용한 외지 방문객 유치를 통해 농촌의 활력을 되찾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농촌경관은 그 특성상 인위적인 경관보다는 자연적 요소가 우세하고, 생산활동과 생활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농촌경관은 자연발생적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지만, 개발 등에 의해 쉽게 파괴되는 것도 그 특성이다.
특히, 농촌경관의 경우 도시지역과 달리 개발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촌경관을 그 유형별로 보면 경작지나 농업시설 등과 같은 농어업경관, 주택 및 마을, 전통문화와 같은 생활경관, 산림이나 하천, 자연지형과 같은 자연경관으로 나눌 수 있다.
보성의 녹차밭이나 강원도의 고랭지 채소밭, 수확기의 논과 저수지 등이 농어업경관이고, 안동 하회마을의 전통주택이나 순천 낙안읍성의 경우 생활경관이라 할 수 있다.
농촌경관은 전원적이고 풍요로운 고향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개발할 의사가 있어도 손길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농촌이 낙후되어 가고 있고, 폐가와 노후주택의 문제, 그리고 전통자원의 방치와 수질오염 및 쓰레기 문제도 농촌경관의 보존과 개발의 제약이 되고 있다.
또, 농촌지역 개발에 따른 도로와 법면 등의 획일적 패턴과 직선화, 경관에 대한 고려없이 신축되는 이질적인 건물이나 색채 등도 농촌경관 개발의 제약요인이다.
 
경관과 관련된 법과 제도
 
경관과 관련된 법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농어촌기본정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건축기본법 등이 있다.
또, 2007년 11월에는 경관법이 본격 시행됐다.
경관법에서는 경관계획과 경관의 형성 및 보전, 관리 등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관법은 2004년 6월 제정된 일본의 경관법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5년 10월, 경관법이 입법 예고된데 이어 2007년 5월 경관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해 11월부터 시행령이 공포되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경관법은 경관관리가 미흡한 기존 제도의 보완과 지자체의 경관관련 조례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규제 위주의 소극적인 경관보전에서 적극적 경관 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또, 획일적인 경관계획에서 탈피해 지역 특성을 살리는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
경관법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을 법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걷고싶은 길 만들기나 지역명소 만들기,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LED조명도시 만들기 등의 사업들이 경관만들기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관법에서는 경관협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경관협정이란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등이 지자체와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협정실행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경관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경관협정은 △건축물의 의장(意匠)·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경관협정서에는 △경관협정의 명칭,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경관협정의 목적,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농촌경관의 조성을 위한 법으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과 경관보전직불제 등이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2항에서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촌의 생활환경이나 생산기반 정비사업시 경관을 보전토록 명시하고 있다.
농지법에서는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관보전직불제의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대상 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로 경관작물로는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이 지정되어 있다.
 
또, 준경관작물로는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이 직접지불제 대상이다.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는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와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축제나 관광객 유인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 바 경관농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경우 농지에 일반 작물 대신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 작물의 경우는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관 작물이 주대상이다.
이러한 경관농업직불제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인근의 경남 하동군 북천면의 메밀 및 코스모스를 비롯,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의 메밀, 전북 고창의 청보리 등 많은 지자체들이 경관보전직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황망기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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