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전남 여수시에서 후진하던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어린이가 숨진 사고가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광주에서 스쿨존 내에서 길을 건너던 6세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위원회의 최근 각 지방경찰청을 통해 얻은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실태에 관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어린이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전국평균의 0.7명보다 2.3배가 높았다. 또한 전남의 어린이인구 10만명당 보행교통사고 부상자수가 111.4명으로 전국에서 첫 번째이고 광주는 97명으로 6번째로 조사가 되었다.
이처럼 지난해 1월 29일부터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제정한 ‘세림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어린이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법규를 지키지 않는 일부 통학버스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인식과 운전 행태 때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금지와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정차 후 어린이들이 승하차 중일 때는 뒤따르던 차량들은 정지토록하고 있고 만약 이를 어긴다면 범칙금 10만원 및 벌점 30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일반운전자들은 이러한 법규정은 개의치 않고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자신의 차량앞에서 멈추면 기다려주지 않고 앞질러가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어린이들을 충격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운전자들도 법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주·정차시 주변을 둘러보고 안전한지 안한지 확인한 후에 주·정차를 하여야 하지만 보기에도 위험천만한곳에 주·정차를 하는 일부 몰지각한 통학버스운전자들도 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멈추면 스쿨버스 뒤의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 차선의 차량까지 함께 멈추고, 어린이 통학차량이 움직이면 몇분이 지나고나서 주변의 차량들이 움직인다고 한다. 모든 대한민국 운전자들은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준수는 물론이거니와 통학버스 주정차시 더 주의를 하고 일시 멈추고 느리게 가더라도 앞지르기 하지 않도록 다짐하여 이 시간 이후로는 무고한 어린 생명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운전할 때 조금만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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