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웰빙(well-being)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많은 시간을 운동에 투자한다. 그중 가장 대중적이고 손쉽게 이용되는 운동기구가 바로 자전거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자전거가 법률상 ‘차’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 9,474건에서 지난해 1만1,390건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매년 300여명에 이르는 등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상태로 자전거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운행시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전거와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법규는 무엇이고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교통상황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중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하며,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그리고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선 안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하며 야간 운행시 반드시 등화장치를 켜야 한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절대 금물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는 법규 위반 상항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과실이 가중될 수도 있다.
자전거가 비록 면허가 필요한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과 더불어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선진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광양경찰서 경사 김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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