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갈수록 대한민국 곳곳에서 공권력에 대한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다.
경찰이 일하는 관공서에 술이 취해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것은  다반사이고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폭행하고, 자동차로 받거나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또한 이를 보고 따라하는 것인지 몇몇 청소년들은 경찰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친구가 경찰에게 잡혀왔다고 지구대로 일행들을 데리고 와 행패를 부리고 있고, 형사미성년자인 학생들도 허위·장난신고를 일삼다가 출동을 하여 잡히면 어차피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경찰관에게 대드는것을 보면 기가 찰 정도이다.
이렇게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2013년에 경범죄처벌법에 관공서 주취소란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해마다 늘어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살인죄나 살인미수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발표가 나와 좋아져야 하는데 더 나아지기는 커녕 지난 19일 대한민국 치안의 중심이라고 할수있는 서울에서 폭행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모두 다 우리는 생기지 않을거라 생각했던 자연재해인 지진도 일어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와 전쟁 등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엄청난 위협이 될것인데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처리를 할것인지 한숨만 나온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은 물론 경찰관 자신도 보호할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경찰관에게 총기는 지급되지만 우스개 소리지만 범인이 도망가면 총기를 던져서 잡으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총기 사용시에는 증명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감찰조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각종 제약이 따라오기 때문에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법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게 핵심이다. 
하지만 치안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부터 공권력에 대한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수수방관하면 결국 경찰관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혀 출동신고시 수동적으로 대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법과 제도가 잘 짜여져 있어 공권력이 바로 선 국가야 말로 선진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부는 국민과 사회적합의를 이루어 강력한 범죄행위가 있을때는 경찰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범범자에게는 단호한 법집행을 선량한 국민에게는 공감치안을 실현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광양경찰서 순경 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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