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모든 국민이 보기에도 용납할수 없는 수준의 불법집회까지도 보장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손실이 약 2조900억원에 이르고, OECD 가입국 30개국 가운데 법질서 준수도 27위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무엇보다 제일 우선시 되어야할점은 경찰과 집회 참가자 모두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즉 집회·시위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비폭력으로 진행이 될 때 권한이 생기고 부여가 되는것이지 그 한계를 넘는 순간 큰 책임이 따라오게 되고 사회적 질서유지 차원에서 제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기기관은 공권력을 행사하여 제압하게 된다는 것을 집회 참가자는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경찰 또한 법을 어기는 불법집회·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해야 할것이고, 집회의 주요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최대한의 의사표현보장과 함께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게끔 먼저 자극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과 집회 참가자 모두 서로가 배려하고 노력한다면 폭력으로 얼룩진 불법집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진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선형이 순경(광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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