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국내에서 등장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2006년 6월부터 처음 등장하고 현재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상 생활에서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범죄가 되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이 처음 등장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피해율이 감소하는 추세일까.
그렇지 않다. 초기에는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계층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사기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면서 연령, 계층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피해 규모가 눈에 띄게 불어나면서 최근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및 피해예방법을 먼저 알고 앞서 가야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검찰 · 경찰 ·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통장이 개인정보 · 금융정보 유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하며 현금 계좌이체, 인출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기본적으로 사기범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사항을 거론하여 신뢰를 얻어낸다. 만일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면 공무집행방해 등 형벌 언급 또는 통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시 비밀유출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겁을 주어 자신에게 협조하게 만들어 낸다. 
가장 흔한 수법이며 실제로도 피해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둘째,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이 또한 피해자와 자녀의 인적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는 유형이다.
셋째,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급전,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다. 
미리 지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접근하니 조심해야 되는 유형이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수법이 있으나, 이 3가지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유형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설마 나에게도 저런 전화가 올까”, “요즘 누가 저런 사기에 당하지” 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예고 없이 언제든지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지능형 범죄이며 앞에서 거론한 3가지 유형보다 좀 더 진화한 수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항상 염두해야 할 것은 “금융·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은 절대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구만 알고 있어도 자신의 지갑 정도는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예방법을 모두 숙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신용진 순경/ 광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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