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어찌보면 그동안은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의자를 처벌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 인권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둔게 사실이다. 물론 이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게 범죄피해를 본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권리보호와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에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강도, 살인,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등 기타 강력범죄들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 피해내용에 따라 사건담당경찰이나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를 통해서 임시숙소제도,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지원, 구조금지원, 보호시설 연계,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등을 하여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무부에서는 24시간 언제나 접수·전화상담이 가능한 피해자를 위한 심리지원 전문기관인 광주 스마일센터를 설립해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평가, 심리치료, 정신과진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시거주지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범죄로 인해 평생 마음에 문을 닫고 살면서 평범한 생활을 살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온정의 손길일 것이다. 이글을 많은이들이 읽고 국가차원에 피해자를 위한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가족이 없길 바라는 바이다.
 
선형이 순경/ 광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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