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새해부터 빚으로 인한 약탈적 채권 추심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서민 등 소외계층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채무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대부업체 등의 빚 독촉을 대신 대응해 줄 채무자대리인 선임비용(30~50만 원)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대부업체 등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돼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 등 소외계층의 고통을 덜어줄 전망이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 등 소외계층은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파산·면책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왔으나, 평균 30만~50만 원에 이르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돼 있어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신재춘 전라남도 중소기업과장은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민배려시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가계 부채와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도민은 주저 말고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는 동부와 서부 2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동부센터(061-727-2590)는 순천 신대지구 전남신용보증재단 3층에, 서부센터(061-285-3980)는 무안 남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에 위치해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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