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광양만 녹색환경연합과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지난 27일 옥룡면 추산리 백운산 연습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가 백운산 연습림을 학술림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영구취득을 통한 재산축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광양만 녹색환경연합은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을 두 달 여 동안 조사한 결과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연구기능 측면에서 백운산은 제대로 학술림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재철 녹색연합전문위원은 “서울대는 학술림이 국유화 되면 교육과 연계해 제한을 받는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백운산 학술림을 양도받은 1945년 이후 지금까지 70년간 백운산에 대한 연구논문은 고작 55편에 불과하며 1년에 1.4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꼴이다. 이럴 바엔 백운산을 서울대학교에 양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국유림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김재신 공동대표는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주민 소유의 백운산을 강탈하여 동경제국대학의 연습림으로 지정했다. 해방이후 1946년 미군정에 의해 서울대가 80년간 장기임대 하는 등 국가 소유의 땅을 빌려 쓰다가 2011년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되면서 국가재산인 백운산 학술림 1만ha를 서울대의 자산으로 귀속하려 하고 있다”며, “2011년 당시 정부의 국유림 주무기관인 산림청은 교육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회의에서 백운산 학술림의 국유림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용성 광양만녹색연합 전 상임대표는 “서울대는 학술림을 관리한다면서 기본적인 산림관리조차 하지 않았다. 대부지의 산림에 대해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감시, 방지활동과 산림재해 전반에 관해 매뉴얼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현장관리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운산 인근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될 당시에도 서울대는 예찰이나 감시활동은 하지 않았고 산불관리에도 소홀했다. 2015년 4월에 산불이 발생해 1.8ha의 아까운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며, 산림관리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학술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백운산을 오직 자산으로만 취득하겠다는 서울대의 모순을 비난했다.
광양만녹색연합 이재민 상임대표는 “지리산 국립공원지역 내 고로쇠 수액 채취 수수료가 3% 밖에 되지 않음에도 서울대는 이보다 비싼 8%의 수수료를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또한 고로쇠나무의 보전을 위해 격년제로 채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식년도 없이 고로쇠나무를 혹사시키고 있다. 더구나 고로쇠 채취를 통해 얻은 수익은 학술림 관리자인 교육부의 회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학술활동 보다는 사업수단에 더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회인 광양청년연합회장은 “2011년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은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2016년 더불어민주당 조성식의원이 발의한 서울대법인화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인 서울대학교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국세, 지방세 등 납세의무를 면제하자는 내용으로 권한은 갖고 책임과 의무는 피해가겠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며,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의도는 경기 시흥이 지역구인 조정식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유치 특혜를 챙기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대법 개정안은 서울대학교와 일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지역의 이익을 취하고자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사안을 짓밟아버리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산림관련 대학이 광양으로 캠퍼스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서울대가 백운산에서 학술림을 고집할 이유가 없고 해방이후 올바르게 바로잡지 못한 일제 잔재인 조선총독부의 산림이 아직도 국유림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실제 활용도 하지 않고 능력도 없는 서울대의 자산이 되도록 방치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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