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골프장 일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70%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 제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극심한 가운데 일각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오는 2022년이 되면 어차피 ‘일몰제’에 따라 가야산의 개발제한이 풀리게 되고 토지소유자가 알아서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광양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도시공원이 하나 생기는 민간개발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02년 지정된 가야산 근린공원은 20년이 지나도록 시설 설치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2022년이면 근린공원 지정이 해제된다”며, “이렇게 되면 가야산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①항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 조항의 입법취지를 볼 때 공원시설 미집행으로 인한 전체 공원의 효력 상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공원면적의 일부인 70%를 양호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옳다는 것.
가야산의 공원시설이 해제될 경우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 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는 소규모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등 개별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허가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오는 2022년 가야산 근린공원이 해제되어 자연녹지가 되더라도 4층 이하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아파트 건립은 추진이 어렵고, 오히려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일몰법’을 이해한 한 시민은 “가야산 공원 내 공원조성 위치는 광영동과 중마동의 중간부에 위치하여 단절된 두 지역 간 주민소통과 커뮤니티의 장이 될 수 있는 만남과 휴식 공간이 될 것 같다” 며, “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그 공원이 아파트 주민들 것만이 아닌 광양시에 기부채납한 원래 취지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아파트 주민들만의 공원이 아니라 광영동, 중마동, 금호동 등 가야산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공동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월 10일, ㈜신화휴먼시티(대표 여준호)가 제안한 개발제안서에 따라 가야산 거명골프장 29만6천㎡ 중 20만6천㎡ 부지에 광장. 놀이터. 글램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해 광양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8만6천㎡에 2천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 제안서 수용여부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중마동에 아파트가 차고 넘치는데 가야산에 아파트를 또 짓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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