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24일, 시민을 상대로 연 48%의 고리 불법사채를 받아 논란이 된 이혜경 광양시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한 가운데 광양시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박노신)의 결정이 주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혜경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진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징계안이 도당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 당적을 잃게 되지만 의원직은 유지된다.  
그러나, 광양시의회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은 이 의원의 윤리위 회부를 공언한 바 있는데,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이의원의 윤리위 회부를 위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와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뉘는데, 제명이 의결될 경우 본회의에서 2/3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광양시의회 출범 이후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은 이혜경 의원이 처음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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