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인호(56) 동광양농협 조합장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제3부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인호 조합장은 2015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동광양농협 조합원들에게 싯가 4만6천원 상당의 사과 62박스(300만원 상당)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가 돼야 할 조합장 선거에 과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조합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 결과를 확정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이 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인호 조합장은 직위를 잃게 됐으며, 동광양농협은 자체 정관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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