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15일 개회한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7,037억 원 보다 538억 원(7.6%)이 증가한 7,575억 원으로 편성해 상정했다.
시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일반회계가 5,210억 원에서 5,686억 원으로 476억 원(9.1%)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1,827억 원에서 1,889억 원으로 62억 원(3.4%)이 증가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 증액의 주요 재원은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339억 원, 국·도비 보조금 94억 원 등이다.
분야별 세출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2억 원 ▲교육분야 1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2억 원 ▲환경보호분야 32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7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3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88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3억 원 등이다.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진월 외망 재해위험지구 정비 63억 원 ▲기능성 화학크러스터조성사업 34억 원 ▲중마․금호 해상보도교 야간경관조명 20억 원 ▲덕례용강에서 LF스퀘어간 도로개설 15억 원 ▲희망도서관 건립 9억 3천만 원이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2억 원 ▲광양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원 8억 원 ▲국가자전거도로조명시설 설치사업 6억 원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조성 7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7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5억 원 ▲광영동가야산내 주차장 조성 7억5천만 원이 포함됐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9억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33억 원이 증가했다.
시는 통상 제1회 추경안을 4월~5월에 편성하던 것과 달리 이번 추경안은 이례적으로 조기에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의회 제259회 임시회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데, 의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및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24일에는 상정안건 의결을 위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기 중 의회는 예산안 심사와 함께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공공시설(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안’등을 처리하게 된다.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사회적 물의 등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조례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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