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동측 배후단지에는 자전거길과 산책로 등이 조성된 완충녹지와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다.

 해양수산부가 조성한 이 공원은 돋을별공원, 물빛공원, 해누리공원과 같은 이쁜 이름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찾지 않아도 공원내 조경수들은 저 혼자 꽃을 피우고, 계절에 따라 새로운 얼굴들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수십억원의 혈세로 조성된 이 공원은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공원내 방문자센터는 굳게 문이 잠긴 채 센터 내부에는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있고,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은 도색이 벗겨진 채 녹이 슬어가고 있다. 벤취는 풀 속에 파묻히기 직전이고, 조경수들은 온갖 잡목들에 치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이 공원이 이처럼 버려진 공간이 된 것은 광양시가 공원 관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공원이 조성된 후 이 공원의 관리권을 광양시에 위탁했다. 그렇지만, 이 위수탁계약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이상한 계약이었다.
 
광양항 배후지에 조성된 공원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면서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 그렇다고,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관하지도 않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광양시는 지난 2009년 12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공공시설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배후단지 공원 등의 관리업무는 광양시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당시 계약에 따라 광양시는 공원내 수목에 대한 급수 및 시비, 배토 등의 발육관리와 잡초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청결유지, 각종 건물 및 시설물의 일반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광양시는 공공시설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그렇지만, 공원의 소유권 이전이나 유지관리비용 분담 등에 대한 내용은 이 협약에는 없다.
 
그 동안 광양시는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매년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해 왔고, 시설 소유자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이 비용의 보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용보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양시는 지난 해 공원의 소유권 이관을 해수부에 요구했으나 해수부는 이를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광양시는 시설물의 관리권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반납하기로 하고,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수탁 협약의 변경을 추진했다.
 
광양시는 지난 해 7월, 공원녹지 관리권의 반납을 위한 협약 체결을 요청하면서 해당 위수탁계약이 계약체결당시와 행정환경이 변했으며, 국유재산 관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시는2009년 위수탁 협약체결 당시에는 광양항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광양항을 관리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출범했으며, 지자체의 정책방향 변경으로 공원 및 녹지관리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해당 공원과 녹지부지는 향후 광양항의 다양한 경제 및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여유부지 및 친수공간으로 활용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계속 광양시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점도 꼽고 있다.
또, 국가재산의 관리를 아무런 지원없이 일방적으로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광양시는 해당 협약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협약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별다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의 관리권 반환협상이 여의치 않자 지난 해 하반기부터 공원지역에 대한 제초작업을 중단한데 이어 지난 해 말 공문을 통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공원 및 녹지관리권 일체를 반납하고, “해당부지 소유권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해당부지를 출자받은 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유지 관리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광양시가 공원 및 녹지시설물 관리에 손을 떼면서 공원은 점점 밀림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한 관계자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용주체나 관리를 지자체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소유권을 지자체에 넘겨주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폐선부지의 경우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인데, 항만구역 외 공원의 경우 지자체 관리가 효율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수광양항만공사 출범 이후 조성된 서측배후단지의 녹지 및 공원관리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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