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 용 주
  • 광양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최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으로 인한 잦은 집회·시위 중 과도한 방송 소음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장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 ‘시위 주체 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유지명령과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를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포함)에서는 65db, 야간 60db≫, ≪기타지역은 75db, 야간 65db≫로 소음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집회현장에 나가보면 경찰에서는 ‘준법 對 불법’ 기조로 불법행위 시 철저한 채증 및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고자 효과적인 소음관리를 위해 소음관리팀을 운영, 전광판 및 방송으로 관리·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집회·시위 주최측에서는 집회의 본질상 소음 발생은 당연하다며 이러한 규정이 자신들의 집회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집회 주최 측은 확성기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억울한 입장을 외부에 널리 알리고자 하지만, 소음기준 수치 이상의 과도한 확성기 등 사용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가고 결국에는 시민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집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서 폭력 집회·시위 문화는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기준 수치 이상의 과도한 소음을 생산하는 집회문화 역시 사라져야 할 문화 중의 하나이다. 과도한 확성기 등 사용을 자제하고 소음기준 수치 준수를 통하여 서로를 배려 하는 선진집회시위 문화정착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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