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외부전문가 검사 및 정산검증 통해 확인 필요 있어”지적
업무추진비 목록 공개 필요·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실태 개선도 요구
 
 2016회계연도 광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외)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한 광양시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진수화 의원)가 광양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광양시체육회의 운영자금 지원 관리 철저 등 10가지 사항을 광양시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해 광양시체육회에는 7억8,330만원의 재정이 지원됐으나 결산검사 결과 사용내역에 대한 체육회의 정산서 제출 자료에 법정영수증과 증빙자료 붙임이 미비해 실제 운영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결산검사위원회는 “정산서 제출 시 사용내역에 대한 법정영수증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체육회의 운영자금 사용의 적정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외부전문가의 감사 및 정산 검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잔액이 5%를 넘는 부서가 5개 부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실원예과의 경우 53억원의 예산 중 지출액은 49억원에그쳐 집행잔액이 7.8% 4억2천만원에 달하는 등 총 6개부서의 예산집행 잔액이 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원회는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별로 취소·축소되는 등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 시 삭감하여 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액과 관련,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액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비부과 내역 분석 결과 응급환자 9건 41만원, 취재차량 8건 4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긴급취재나 응급환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체화시킨 과태료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분증이나 진료영수증을 첨부하면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워 차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기간이 수년씩 소요되는 대규모 연차사업은 계속비 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현재 광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계속계약제도는 의회 심의 없이 총액으로 계약입찰이 이루어지고 각 연도 사업비만 의회가 의결한 예산한도 내에서 집행되어, 당초 사업계획보다 공사기간이 지연될 소지가 많아 사업비 증가 및 이에 따른 예산낭비 발생 우려가 있다”며, “필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이 미리 결정되어 사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고 재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매년 반복되는 이월액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성도 지적됐다.
2016회계연도 광양시 예산의 이월액은 850억5200만원에 달한다.
이중 일반회계가 801억7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8억7600만원이다. 일반회계는 명시이월액이 550억4600만원, 사고이월액 251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위원회는 “예산이 확정된 사업들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이 많은 것은 세밀하지 못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투자심사, 경관심의, 용역추진 등 제반 선행 행정절차를 이행한 수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리 추경에는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현재 광양시의 업무추진비는 분기별 사용금액만 공개되고 있어 그 구체적 사용 목록 및 내역은 알 수 없고 세부내역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청해야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며, “업무추진비 집행 금액뿐만 아니라 구체화된 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일부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 조례 제정 및 목록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광양시지부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는데,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을 해당시설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대체하면서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위탁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맞지 않고, 위탁계약에 있어 수탁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규정한 위탁계약서는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에 근거가 없어 시정이 요구된다는 것.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적정한 운영비를 산정하여 예산에서 지원하는 관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규정한 위탁계약서 내용을 유관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법령해석 기관의 판단을 존중해 조치하기 바란다”며, “관행적인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행정서비스 개선이 정체되거나 본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주기적인 성과평가와 회계감사 등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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