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이 11일 열린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들의 영업활동을 촉진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저변을 확대, 지역문화공간으로서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서는 지역서점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서점의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며 예산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중요 정책사항 심의․자문을 위해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서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포상을 할 수 있게 규정해 조례제정 실효성을 높였다. 
강정일 의원은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인터넷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 오랜 기간 지역민의 삶에 녹아들어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서점들 조차 폐업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한 지역서점 경영안정화와 지역문화공간으로의 역할 확대는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라남도의 서점 수 100개소는 2005년 165개소 대비 60.6% 수준으로 10년 사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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