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폐회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11건의 안건 중 8건이 원안가결되고, 1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2건은 보류됐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광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지정과 대상자의 자격, 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회는 심사를 통해 검진기관을 관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고, 지원 대상을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으로 수정가결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상반기에 추가 확보한 정원의 범위에서 정부 정책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4급 한시기구인 기업유치추진단을 폐지하고, 산단녹지관리센터를 신설 하였으며, 5급 휴양림사업소를 신설하고 일부 과의 이관과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광양시 공무원 정원총수가 현행 940명에서 958명으로 18명이 늘었으며, 직급별 증원현황은 5급이 1명, 6급 이하가 17명이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요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가결 했으며,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과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이 현행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총무위원회는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8 예산 출연 동의안’도 원안가결했다.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중 3건은 원안가결 하고 2건은 수정가결했다. 
총무위는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는데, 이 조례는 광양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 운영단계, 편성기준, 상황관리 등 을 규정하여  재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는 원안가결되었는데, 이 조례는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 권고 사항과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 및 예치방법, 용지환산 계수 규정 신설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했다.
광양시 택시 운송 사업 지원 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는데,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 내용 및 지원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에 의거해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대한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로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권자 및 임명권자를 시장으로 명시해 수정가결했다.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 녹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원화 되었던 것을 일원화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됐다. /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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