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망기 편집국장
광양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양시민되기 운동’ 참여 촉구문을 채택했다. 인구가 지방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한사람이라도 더 광양시민으로 만드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쟁력차원에서도 절실한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실정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지자체들은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주민등록상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광양시 역시 마찬가지다. 광양은 전남도내에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많은 몇 안되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연말 인구유입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매년 광양시 인구는 자연증가분에도 못미칠 정도로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 광양에 직장과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도 광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거의 30%에 육박할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생활터전과 주거를 달리하다 보니 산업도시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늘 위태롭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의 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온 광양시의회의 촉구문은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들의 정서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의회는 이 촉구문에서 관내 직장인들에게 광양시민되기 운동 동참을 촉구하고, 기업체의 직원 통근버스 운행을 관내로 제한할 것, 광양시에 대해 일터와 거주지가 다른 직장인에 대한 실질적인 전입유도시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촉구문 만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기업들이 통근버스 운영방식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자,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강제할 수는 없다. 또, 기업이 기업운영을 위해 운영하는 통근버스 역시 의회나 행정기관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일터 주변에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은 경제의 선순환측면에서 당연한 요구이다. 또, 지역 기업이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이다. 기업체들의 통근버스 운행은 종업원의 복지와도 관련되는 문제이고,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거여건을 인근 도시보다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전입자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주고, 종량제 봉투를 배부하는 것이 인구유입책이 될 수는 없다.
 
의회의 촉구문 채택을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결정에 기대기보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인구유입 시책은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을 찾아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따라서 좋은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은 경쟁력있는 도시를 만드는 길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광양보다 나은 정주여건에서 생활하는 광양에 생활터전을 둔 사람들 상당수가 광양시민사회에서 지도층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들은 이야기인데, 순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십년째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순천시민이 광양의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각종 시 산하 위원회에도 교수, 건축사, 의사, 약사, 세무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직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 수가 광양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광양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광양시민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모순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여기에 관내업체에 주어지는 각종 관급공사나 용역, 기업의 공사입찰 등에서의 혜택을 노리고 전화기 하나만 설치해 둔 유령업체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식적으로 광양에 사업장을 두고 있더라도 대표자의 주소지가 광양인지 아닌지까지 확인을 거쳐 지역업체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광양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광양수영장의 경우 인근도시 주민들이 상당수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광양시민들과 똑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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