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월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대부업법 최고금리(24%) 위반여부와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경제과에 ‘불법사금융신고 센터’를 운영해 등록․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단속결과 위법사항이 나타날 경우 등록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일명 대포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75대를 중지시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자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전남신용 보증재단 광양지점(기업은행 2층)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