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난 2월 9일 산림청에서 고시한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단가’를 안내하고 있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민은 개발하는 목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은 단위 면적당 부과단가에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최고액 4,480원/㎡)의 1%를 추가로 합산한 금액을 산지전용 면적에 곱해서 계산된 금액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 면적 × (단위 면적당 부과단가 +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단위 면적당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 4,480원/㎡, 보전산지 5,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960원/㎡이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 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나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형찬 허가과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산지 개발에 예상치 못한 비용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발사업 검토과정에서 비용부담을 먼저 고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에 고시된 부과단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광양시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난 2월 9일 산림청에서 고시한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단가’를 안내하고 있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민은 개발하는 목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은 단위 면적당 부과단가에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최고액 4,480원/㎡)의 1%를 추가로 합산한 금액을 산지전용 면적에 곱해서 계산된 금액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 면적 × (단위 면적당 부과단가 +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단위 면적당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 4,480원/㎡, 보전산지 5,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960원/㎡이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 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나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형찬 허가과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산지 개발에 예상치 못한 비용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발사업 검토과정에서 비용부담을 먼저 고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에 고시된 부과단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