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완벽한 무상보육 실현의 첫 걸음으로 이달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매년 전라남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보육료를 납부해 왔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인상돼 만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도 지난해보다 10%가 상승됨에 따라 학부모들은 연령에 따라 아동 1인당 월 6만5천 원부터 최대 9만8천 원까지 부담해야 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아동 1인당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양시는 나머지 차액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23일 광양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차액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 학부모들의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정부지원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아이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번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결정을 통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445명의 유아와 학부모들이 자녀의 연령과 이용 시설로 인한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미의 보육팀장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보완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광양시는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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