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민주당·광양2)이‘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나 축제 등을 유치 또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이다. 
올해부터 도 투자심사 대상 금액이 200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 위원은 지방재정 전문가 등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심의 안건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해 심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사업이 지방재정영향에 미치는 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 의원은 “투자심사위원회는 전라남도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구로 지금까지 규칙으로 운영해 왔는데,‘지방재정법’에서 위원 임기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전라남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규칙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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