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월드마린센터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순천세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공동으로 관내 입주기업과 회원사 회계 부서장 및 담당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2017 개정세법과 2018년 법인세 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순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에서 2018년 법인세 신고를 대비해 맞춤형 사전안내를 확대한 신고지원 방향,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활용과 주요 세법개정 등에 대하여 안내했다. 
이어 진행된‘2017 개정세법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국세기본법,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분야, 조세특례 및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해 국제조세 분야 및 관세분야 등 기업경영과 관계된 세법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2018 세법개정은 소득재분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공제·감면조항이 대폭 수정되었는데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고용증대세제 신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 등이다.
한편 광양상공회의소는 개정된 세법 및 동법 시행령과 법인세 신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업무지원을 위해 주고자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