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억9천9백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간접 규제 제도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총 1만8천564건이다.
시는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1인 1대에 한해 감면혜택을 적용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며, 우체국과 농협을 포함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또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이광신 환경정책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사업의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생 기자
 
저작권자 © 광양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