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오는 22일까지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특성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면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전 열람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분을 포함한 18만6천 여 필지다.
열람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전화(797-2443, 2767, 2689)로 열람할 수 있다.
 
박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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