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원예농협의 정관 변경을 둘러싼 소송에서 광주지방 법원 순천지원이 광양원예농협 공동대책위원회가 광양원예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칭 광양원예농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광양원예농협이 지난해 11월 30일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조합정관 변경을 위한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19일 법원에 신청해 약 100일만에 판결이 났다.
공대위 측은 대의원회 조합원들에게 정관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고 소집통지 기간이 지난 뒤에야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특별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의원회의 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관에 대의원회 개최 시 소집통보서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 측에서 대의원회 개최 7일전 대의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고, 같은 달 대의원회 개최 통지문을 발송하면서 상임이사제도 도입에 관한 정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정관개정을 반대하는 일부 대의원들이 대의원회 개최 전 조합장 연임제한 폐지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대의원들에게 정관개정을 반대해 줄 것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점 등으로 볼 때 개정안에 조합장 연임제한 폐지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대의원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대위가 주장하는 결의 정족수 미달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당시 의장인 김영배 조합장이 정관개정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거수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때 거수자 수를 세어 합산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한 사실 등의 회의 녹취록을 확인하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광양원예농협 김영배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공대위의 정관 변경에 대한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으니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싸움을 즉각 멈추고 농협의 발전과 조합원의 상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김 조합장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인해 상처를 입고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창립 이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왜곡된 부분은 모두 바로잡아 나갈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그 동안 광양원협과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공대위는 직원 간 폭행사건, 조합장 배우자 대출과 관련된 문제 등을 제기하며 김영배 조합장의 퇴진을 압박해 왔다.
이와 관련, 김 조합장은 “가칭 공대위의 악의적인 명예훼손 및 음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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