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양ㆍ곡성ㆍ구례지역위원회(운영위원장 김종대)은 18일, 광양시청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권선거 증거를 포착하고 지역 선관위와 경찰에 각각 조사요청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현복 광양시장의 지지와 홍보를 위해 만든 밴드(SNS)에 광양시청 국장급을 포함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대거 가입했고, 평상시는 참석하지 않는 특정 모임의 선진지 견학 출발장소에 국장급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을 대거 참석시키는 한편, 포스코 연관 지역 협력업체에 올해 광양시가 시행할 사업을 홍보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같은 법 제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제85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현복 시장은 당장 관권선거를 멈추고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공정하고 당당하게 지방선거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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