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추진돼 온 광영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사업계획이 갈팡질팡 하면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광양시는 광영상설시장 현대화를 위해 시장을 증축하고, 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기를 거듭하면서 주차장 사업의 경우 일부 부지를 확보해 두고도 다시 위치변경을 시도하는 등 사업추진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당초 광영상설시장 하단부의 상가건물 등을 매입해 시장을 확장하고, 시장 뒷편 건물을 매입해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장 확장에 편입예정인 상가 소유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시장 확장부지 확보에 실패했다. 또, 당초 매입하기로 한 주차장 부지는 의회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광양시는 지난 17일 폐회한 제2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광영상설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다시 제출했다.
광양시는 시장 증축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움을 겪자 시장 증축 위치를 당초 계획한 광영동 681-1 등 4필지에서 광영동 683-1번지 등 7필지로 변경해 의회의 승인을 요구했다. 
한 차례 현대화사업을 거친 광영상설시장은 점포면적과 통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유모차나 쇼핑카 등을 사용할 때 바퀴나 물건이 구르는 등 쇼핑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더해 광영의암지구 택지개발로 인구증가도 예상되고 있어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광양시는 시장 증축을 위한 부지확보와 관련, 변경부지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했다며 변경안을 상정하고, 해당 부지에 2,400㎡규모로 시장을 재건축하거나 900㎡규모로 증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부지에 대한 시장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현재의 시장은 철거 후 재건축하겠다는 것이 광양시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회는 재건축인지, 증축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가 해당부지 재건축이 아닌 증축을 전제로 추진하는 주차장 부지 변경안도 해당 부지 편입대상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청취가 미흡하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보다 더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차장 부지 변경문제도 이와 맞물려 있다.
당초 계획한 주차장 부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자 광양시는 지난 해 주차장 부지를 광영공원과 인접한 10필지에 설치키로 하고 이 중 2필지의 건물매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장부지 변경은 특정인의 건물을 사주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논란에 휘말려야 했다. 이 변경안은 당초 주차장으로 확정한 광영동 680-2 등 8필지 대신 광영동 676-5번지 외 5필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치상으로 보면 시장 뒷편 오른쪽에 위치한다.
광양시는 주차장 위치 변경 사유로 시장 증축계획 변경을 들고 있다.
의회 총무위원회는 “위치를 변경하여 증축, 또는 재건축한다고 하나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고,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건 또한 부지매입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업계획 변경 전에 상인회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라”며 부결시켰다.
소관상임위가 부결시킨 이 안건은 17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다시 상정됐으나 의원들의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광영시장 상인회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해당 안건의 부결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작용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부지확보로 어려움을 겪다가 변경안을 확정해 소유자들의 동의서까지 징구한 상태”라며, “해당부지에 증축을 하는 사업비나 재건축을 하는 사업비나 크게 차이가 없어 재건축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며, “일단 금년 중 사업비 집행이 이뤄져야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으므로 8대 의회가 개원되면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국비 24억원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국비 9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다.
사업기한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할 경우 패널티를 받게 돼 광영시장은 물론 진상시장이나 광양매일시장의 현대화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황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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